주식/주식시황
올해 대주주 양도세 판단 기준일은?
주식공무원
2020. 12. 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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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여러분 경제적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 쟁이 주식 공무원입니다.
추가 부양 성탄선물 받을 수 있을까?
증시가 연일 의회의 추가 부양책 진행 상황만 바라보면서 움퍽 질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는 시장의 호재란 호재는 모두 다 반영한 상태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이전까지는 없었던 백신의 기대감과 원활한 정권 이양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엔 증시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 완성이 추가 부양책이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의회가 9천억 달라의 부양책 합의에 거의 근접했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비상 대출 프로그램 재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직 높고, 의회 역시 예산안을 20일(현지시간)까지 이틀만 연장하면서 타결 의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결렬이 아닌 협상 연장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부양책으로 만일 타결된다면 이번주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연장되거나 연준의 비상 대출 재도입이 무산된다면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번 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매년 나왔던 대주주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일은 12월 28일이 됩니다. 올해 증시가 12월 30일까지 열리는데 d+2 거래 기준으로 예전 주식거래를 수작업으로 계산했던 때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2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거래가 완료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 폐장일 이자만 실제 기준일은 12월 28일이 되는 거죠